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유틸메뉴

COREIT

보도자료

제목 주택관리사 수급조절,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체계화 ‘방점’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260
등록일 2020-01-08
첨부

2020 새해 달라지는 제도

한국아파트신문l승인2020.01.01 14:35:37l1152호

◈주택관리사보 시험 선발예정인원제 본격 시행
올해부터 주택관리사보 수급조절을 위해 선발예정인원제가 본격 도입된다. 선발예정인원을 정할 때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 수, 직전 3년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보 및 주택관리사의 취업 현황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자 결정 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 중에서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과목당 100점 만점에 전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선정하되,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게 된다. 
반대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고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만 계산하고 반올림은 하지 않는다.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지금까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 관리비 등을 공개해왔으나 오는 4월 24일부터는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따라서 100가구 이상 단지의 관리인은 공동주택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전환
그동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니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던 소규모 공동주택도 앞으로는 입주민이 원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해 주택관리사를 배치함으로써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같은 달 23일 공포됨에 따라 1년이 경과한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 

◈1,000㎡ 이상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의무화
올해 4월부터 현행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설치 의무를 부과하던 옥상출입문 자동개폐 장치를 연면적 1,000㎡ 이상의 공동주택은 가구수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단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승객용 공동주택 6층’ 기준 18만원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가 승객용 공동주택 6층 기준으로 전년 대비 8.43%(1만4,000원) 인상된 18만원으로 공표됐다. 지난 3년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는 동결이었지만 지난해 3월 28일부터 전부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시행과 그동안의 물가와 인건비 상승분 등을 감안해 2020년 인상률이 결정됐다. 따라서 승객용의 경우 공동주택 6층 기준으로 18만원, 피난용은 30층 기준으로 35만원이다. 반면 동일현장 10대 기준 할인율을 적용하면 4.81% 인상된다.

◈최저임금 시급 8,590원, 일자리 안정자금 4만원 삭감
2020년 최저임금이 2019년보다 240원(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일급으로 환산 시 8시간 기준 6만8,72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 시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79만5,310원(8,590원×209시간)이다. 올해 소폭 인상된 최저임금 영향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도 삭감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을 ▲5인 미만 사업장 월 11만원 ▲5~30인 미만 사업장 월 9만원으로 편성했다. 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 보수 상한은 월 210만원에서 215만원으로 상향했다.   

◈공동주택 관리비 부가가치세 올해까지 면제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올해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앞서 지난 2018년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2018, 2019, 2020)함에 따라, 가구당 전용면적 135㎡ 이하인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와 경비·청소용역비에 대한 부가세를 올해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공동주택 ‘스프레이 재도장’ 올해까지 허용
공동주택 외벽 재도장 시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스프레이 분사 공법을 허용하고 다음해인 2021년 1월 1일부터는 롤러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앞서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2019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 재도장 스프레이 공법을 금지했으나 현실적 여건을 고려,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스프레이 공법을 금지하는 것으로 시행을 2년 유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는 외벽 재도장 시 원칙적으로 롤러방식을 이용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방식’으로도 시공 가능하다. 다만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환경부는 올 상반기 중 구체적 내용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입법예고 

◈손끼임・자동문 갇힘 예방…건축안전 기준 개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아파트 방문 등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 방문 등에 설치되는 끼임 사고 방지장치를 다양한 장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손 끼임 방지장치 외에도 동등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문닫힘 방지장치 등을 선택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와 함께 자동문 수동개방버튼은 누구나 쉽게 누를 수 있는 높이(바닥으로부터 0.8~1.5m)에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실내건축의 안전과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예고 후 법제처 협의,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미세먼지 실내 유입을 막기 위해 환기설비의 설치대상을 확대하고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에 의무화된 환기설비 설치를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기계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현행 대비 1.5배 강화, 자연 환기설비에 대해서도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현행 대비 1.2배 강화할 방침이다. 

◈경비・미화원・관리직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실외기실 세부기준 마련・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공동주택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실외기실 설치기준 규정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미세먼지 저감 등을 중심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관리사무소의 일부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입주민과 사업주체 간 갈등을 예방하는 한편, 경비원·미화원 등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내 실외기실 설치기준도 명확히 규정해 입주 이후에도 용이하게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에어컨 배관 설치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에어컨 실외기실을 주거생활공간과 분리해 구획화하며, 실외기 설치 및 작동·관리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거전용면적이 50㎡를 초과하면서 거실·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 최소한 2개실에 실외기 연결배관을 의무화하고, 그 외의 방에도 연결배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추가선택품목으로 포함해 입주민이 분양계약 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이동형 충전콘센트 설치대상과 설치비율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향후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해 이동형 충전콘센트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주택을 500가구에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하고, 설치비율도 주차면수의 2%에서 4%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국회 계류
◈집합건물 관리제도 개선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상가건물 구분점포 성립 위해 필요한 ‘바닥면적 1,000㎡ 이상’ 요건 삭제 ▲분양자의 최초 관리단집회 통지의무 신설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 요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 결의’로 완화(건물 노후화 억제 등 위한 공용부분 변경으로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 내용에 변동 일으키는 경우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5분의 4 이상 결의’) ▲전유부분 50개 이상인 건물 관리인에 대한 선임사실 신고의무 신설 및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제도 신설 ▲전유부분 150개 이상 집합건물은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회계감사 실시, 전유부분 50개 이상 150개 미만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 요구 시 회계감사 실시 및 관리비에 관한 장부 작성·보관(5년) 의무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국회 계류 중이다.


 

한국아파트신문  kslee@hapt.co.kr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