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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장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05
등록일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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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통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