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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 시 계약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인지 아니면 관리주체인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14
등록일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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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내의 어린이집은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자의 공용재산인 점을 고려하면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 시 계약주체는 입주자를 대표하는 입대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