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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대주관 충북도회, 조경수 관리 직무교육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86
등록일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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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관 충북도회, 조경수 관리 직무교육 [첨부 이미지1]

    충북 최중호 기자l승인2019.03.06 14:55:43l1112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북도회(회장 신근철)는 지난달 20일 미동산 수목원 충북도 산림환경연구소(소장 이창규)에서 ‘조경수 관리요령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이날 교육에서 김준명 산림교육팀장의 ‘나무의사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특히 아파트 내 조경수 수목진료 시 산림보호법 제21조의 9 제4항 ‘수목의 소유자는 직접 수목진료 가능하다’는 규정에서 자치관리와 위탁관리 단지의 수목진료 주체 대상이 다르게 적용되는 점을 강조, 개정된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수목진료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에 참석한 관리소장들은 산림보호법 수목진료 관련 규정이 아파트 관리 현실과 동떨어져 일선 단지에서 많은 혼란이 우려되고, 수목진료 수수료를 관리비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두 번째 강의는 현대나무병원 안철희 원장의 수목의 병해충 특성 및 방제법으로 진행됐다. 일반 생활권 및 아파트 현장에 식재돼 있는 수목의 특성, 수목의 환경조건과 필수양분, 생활권 수목 생리장해 원인 및 대책과 관련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수목피해의 발생원인과 대처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세 번째 강의는 김성회 강사가 조경수 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으로 실내에서 이론교육 후 현장에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충북 최중호 기자  cjh376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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