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회계-일자리 안정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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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769 |
등록일 | 2019-0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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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호 공인회계사의 아파트 회계 및 세무 <4> 배진호2018.12.19 13:49:12 1102호 승인
◈ 회계-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았는데 관련된 비용(일반관리비의 급여, 경비비, 청소비)에서 각각 차감하는 회계처리 방법이 잘못된 것인가요? ☞고용안정 관련 보조금은 해당된 관리비용을 직접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수입 시 관리 외 수익으로, 보조금 지출 시 관리 외 비용으로 계상하는 방법이 적절합니다. (차) 제예금/미수금 100 (대) 고용안정 보조금수익 100
이러한 회계처리 방법을 취하면 다음 연도 예산 수립 시 이전에 받았던 보조금 효과를 쉽게 구분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세무-주차장 이용료 수입 등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 여부 #주차료 수입 등 공동주택 부대시설 이용료의 부가세 및 법인세 과세 여부에 대한 최근 유권해석 사례를 알려주세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운동시설, 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운영 관리하면서 해당 시설을 입주자 및 외부인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실비 상당액의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외부인들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2017. 12. 4.)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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