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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2020년 1월까지 소화기에 ‘폐기방법 표기’ 추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06
등록일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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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소방청에 제도개선 권고

온영란 기자l승인2019.08.28 18:12:33l1135호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소화기를 폐기할 때 그 방법을 소화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9일 노후화된 소화기의 폐기방법을 몰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폐소화기 처리방법 표기’ 방안을 마련해 소방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분말소화기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 4에 따라 유효기간 10년이 지날 경우 폐기해야 하며, 폐기 소화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관할 시·군·구에 신고 후 배출해야 한다.  그러나 시·군·구마다 폐소화기 처리방법이 다르거나 처리방법을 몰라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폐소화기는 생활폐기물 신고필증을 부착 후 배출하거나 폐기물 수거업체에 수수료를 내고 방문수거를 요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리방법이 다양하지만 홍보가 미흡해 문의와 불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폐소화기 처리방법을 소화기에 직접 표기하는 방안을 2020년 1월까지 마련하도록 소방청에 권고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이 보다 쉽고 안전하게 폐소화기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영란 기자  oyr@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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