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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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59 |
등록일 | 2019-03-04 | ||
첨부 | 15516680251.jpg (1,060,990 KB, Download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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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호 공인회계사의 아파트 회계 및 세무 <6> 배진호2019.01.02 13:56:48 1104호 승인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현재 관리규약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용규정에는 감사의 수당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회장 업무추진비와 기타 출석수당, 경조비 등에 대한 규정은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에 대한 수당 지급 시 입대의 운영비 사용규정에 감사수당을 추가하면 되는지 또는 관리규약도 같이 개정해 처리해야 하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운영ㆍ윤리교육 수강비용 포함)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해야 하며, 질의와 같이 입대의 사용규정 등으로 정해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입대의 운영비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에 대해 문의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위의 항목에 대해 관리규약에 명시해 잡수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대의 운영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를 관리규약에 잡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잡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반드시 관리비 등(사용료)으로 부과해야 하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입대의 운영경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는 ‘사용료 등’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582호, 2016. 8. 31.) 제43조 제3항에서 ‘재무제표상의 각 항목은 총액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 항목의 금액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제표에서 제외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누리세무회계 대표 02-554-6488 배진호 kslee@hapt.co.kr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