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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주차구획 3면 중 1면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2면은 전기차 충전구획으로 사용할 경우 주차구획 1면이 감소하게 되는 상황인데도 행위신고만으로 가능한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65
등록일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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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별표 3 제6호 나에 따라 부대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것은 입대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행위신고 대상입니다.
<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8. 10.>